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지원 주거 안정정책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최대 6년동안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H의 주거공급 사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 청약신청 당해 연도 대학 재직 혹은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 대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혹은 중퇴 후 2년이내의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2순위, 3순위는 소득, 자산조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자격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자격자

  •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청인 본인과 부모님의 총 자산이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자격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총 자산이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순위별 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은 본인 부담이며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입니다.

전세자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 1인 단독거주 1억2천만원, 2인 공동거주(셰어형) 1억 5천만원, 3인 공동거주(셰어형) 2억원
  • 광역시 : 1인 단독거주 9천 5백만원, 2인 공동거주(셰어형) 1억 2천만원, 3인 공동거주(셰어형) 1억 5천만원
  • 그 외 지역 : 1인 단독거주 8천 5백만원, 2인 공동거주(셰어형) 1억원, 3인 공동거주(셰어형) 1억 2천만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순위별 금리

  • 전세금 한도 3천만원 이하 : 1순위 연1%, 2순위 연 1%, 3순위 연 2%
  • 전세금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1순위 연 1.5%, 2순위 연 1.5%, 3순위 연 2.5%
  • 전세금 5천만원 초과 : 1순위 연 2%, 2순위 연 2%, 3순위 연 3%

입주절차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자 자격조회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은 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주택물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거주하고자 하는 집을 신청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며, 마음에 드는 집을 LH에 통보합니다. 이후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 만기 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선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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